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6월 시행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일명 원자력안전소통법에 따라 9월 21일 원자력안전협의회가 법적 기구로 출범했다.

원자력안전협의회는 원자력시설 소재 ▲고리(기장) ▲새울(울주) ▲월성(경주) ▲한빛(영광·고창) ▲한울(울진) ▲대전 등 7개 지역 주민대표 및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운영되며, 지역의 원자력안전 관련 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난 18일 대전시 소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대회실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새로 선출된 7개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들과 유국희 원안위원장의 첫 소통 자리였다.

유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위원장은“앞으로도 간담회나 현장 방문 등 협의회와 지역의 안전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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