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중복검사 줄이고, 편의성 높인다”

원안위, 혈액검사 4개 항목 일원화…부처 간 결과 상호 인정 추진

2026-03-20     김소연 기자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의료기관에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활용해 진료를 수행하는 모습 ⓒ인사이트N파워 DB

앞으로 병원과 동물병원 등에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들은 근무 기관이나 업무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법령별로 달랐던 검사 항목이 통일되면서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반복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했던 불편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와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해 소관 법령(▲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 동물병원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적용 법령에 따라 건강검진 기준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기타 장비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문제는 이들 3개 법령이 모두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액검사 항목이 서로 달라 현장에서 불편이 발생해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종사자가 이직하거나 업무를 변경할 경우 기존 검진 결과를 인정받지 못해 동일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에 관계부처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의를 거쳐 건강진단 기준을 통합하기로 했다. 원안위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혈액검사 항목을 4개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부처별로 검사 항목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항목으로 통일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건강진단 결과 서식도 통일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관계부처 간 상호 인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이는 종사자의 이동이나 업무 변경 시 기존 검사 결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체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검사항목 통일과 결과 상호 인정이 시행될 경우 중복검사 부담이 줄어들고, 종사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