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도 수출통제 대상”...KINAC, 한수원 중앙연구원 설명회

해외사업·공동연구 담당자 20여 명 참석…원자력 전용품목ㆍ절차 등 안내

2026-03-26     김소연 기자
ⓒ사진제공=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이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실무자를 대상으로 원자력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KINAC은 지난 23일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대상 원자력 수출통제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고 밝혔다.

원자력 수출통제는 핵무기의 개발ㆍ생산ㆍ사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핵물질과 장비, 소프트웨어, 기술 등의 수출에 대해 정부가 사전 검토를 거쳐 허가·승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에서 해외 사업을 추진하거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부서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KINAC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국내 원자력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수출통제 체제 및 관련 법령 소개 ▲원자력 전용품목 및 수출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나영 KINAC 원장은 “한수원 연구조직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번 설명회를 개최해 연구 사업에도 다양한 형태의 원자력 수출이 존재함을 알렸고, 이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수출통제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한편 KINAC은 앞으로도 국내 사업자들이 원자력 수출통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원활하게 수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