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술, 공기업 최초 ‘적극행정 보호 변호인’ 제도 도입
“감사 부담 줄이고 소신 행정 뒷받침”…발전소 엔지니어링 특수성 반영
한국전력기술이 임직원의 적극행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한전기술은 임직원이 법과 원칙, 전문성에 기반해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보호 변호인’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전기술에 따르면 이번 제도 도입은 정부의 적극행정 보호 강화 기조에 발맞춘 조치다. 감사원과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한 데 이어 지난 25일에는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보호관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한전기술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적극행정 변호인’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한전기술은 발전소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일반 행정기관과는 다른 업무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전소 엔지니어링 업무는 설계와 기술 판단의 결과가 발전소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만큼 임직원이 기술적 전문성과 책임 있는 판단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전기술은 감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판단과 업무 추진의 정당성, 합리성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변호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감사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현장과 실무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적극행정 변호인은 감사 과정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면책 신청 절차 지원 ▲감사 대응 관련 법률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전기술은 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 26일 정성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적극행정 변호인으로 위촉했다. 정 변호사는 감사원 부감사관으로 재직하며 공공감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고, 다수 공공기관 감사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포함한 공공감사·적극행정 지원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윤상일 한전기술 상임감사는 “발전소의 안전성을 위해 우리 임직원들의 소신이 존중되고 보호받는 환경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임직원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감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전기술의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뿐 아니라, 기술 중심 공기업에서 전문적 판단과 책임 행정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호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하나의 선도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