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가압경수로형, 65만kW급)의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위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공청회가 열린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이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담고 있으며,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초안 공람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최종 평가서에 반영된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이광훈)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고리 2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및 추가 공람을 시행했다. 그 결과 공청회 개최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대상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고리본부의 설명이다.

주민공청회는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시 자치구 기장군ㆍ해운대구ㆍ금정구ㆍ동래구ㆍ연제구ㆍ수영구ㆍ남구ㆍ북구ㆍ동구ㆍ부산진구와 울산시 자치구 울주군ㆍ중구ㆍ남구ㆍ북구ㆍ동구, 양산시 등 주민 의견수렴 대상 지역 내 16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역별로 구분, 5개 지역에서 시행한다.

향후 한수원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과 앞서 주민공람에서 접수된 내용을 반영한 최종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이번 주민공청회를 통해 고리 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적극 반영해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고리본부 홈페이지(www.khnp.co.kr/kori)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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