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학회ㆍ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한은옥 부회장
한국원자력학회ㆍ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한은옥 부회장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과 방사능(선)은 과학적 판단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 방사능은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우리 삶에 커다란 이익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 선동, 정치적 이용, 돈벌이로 악용되고 있는 기회주의적 현실이 안타깝다.

비뚤어진 부정적 방사능 루머 전파의 목적은 공포조성으로 추정된다. 공포는 끊임없이 아이들을 이용하고, 인간의 선한 감성을 악용해 걱정, 염려를 만들어낸다. 그 이미지는 일상생활, 건강, 개인의 문제와 연결하여 모두가 걱정하도록 프레임을 만든다.

반면에 과학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 등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되는 근간이다. 과학은 사실, 숫자, 전문용어와 단위를 활용하여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방사능에 있어 그 내용은 Bq, Sv, 위험은 모든 곳에 있다며, 개인의 문제와는 거리가 먼 어려운 설명만 넘쳐날 뿐이다.

방사선의 인체 영향에 대해 관리하는 가장 권위 있는 UN 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UNSCEAR)에서는 100mSv이하의 방사선피폭에서는 임상적으로 인체영향이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부정적 방사능 루머로 악용된 방사선피폭량은 모두 100mSv이하 보다 한참이나 낮은 범위이다. 이제는 과학 강국의 수준에 발맞추어 막연한 공포 인식보다는 원자력, 방사선에 대해서도 과학적 판단 수준이 높은 나라로 도약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향후 30년 또는 300년 동안 한국에서는 생선을 먹지 못한다. 일본 여행을 가면 방사선피폭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일본여행 금지령을 내려야 한다. 방사능비로 인해 휴교령을 내려야 한다. 국내 원자력 인근 지역에서는 아이들 몸에 삼중수소가 나와 건강을 해치고 있다. 라돈 침대는 소아폐암 환자 1,000명을 발병시켰다. 일반인에게 연간 1mSv이상의 방사선피폭은 위험하니 해당 제품들은 모두 수거해야 한다. 연 2회 이상의 CT촬영으로 인한 방사선피폭은 조심해야 한다.” 이와 같은 비뚤어진 부정적 정보제공자는 특정 개인, 특정 단체, 특정 언론으로 여기저기 명확하게 흔적을 남겨놓고 있다. 이들은 탈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정 개인, 특정 단체, 특정 언론의 비뚤어진 방사능 루머 전파 또는 선동으로 인해 세슘으로 인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방사능비로 인한 휴교령,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암 발병 소송, 삼중수소로 인한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 폐쇄, 세슘으로 인한 노원구 아스팔트 제거, 라돈으로 인한 침대 수거와 같은 실체적인 손실과 손해가 막대했다. 그밖에 일본 여행 금지령에 대한 논의, 일본 방사능 올림픽 참여 반대운동, 월성 삼중수소 논란과 같은 이슈들이 13년째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선동의 결과가 탈원전 정책으로 이어지기도 했었다. 일반인 대부분은 이 방사능 이슈에 대한 팩트가 무엇인지 여전히 혼돈된 정보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루머 전파자에게는 그 어떤 사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안전에 대한 국민 불신, 원전 지역 이기주의, 위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보상받고 싶은 욕구, 정치적 입장차이, 국민 소통 부재, 정치전문가의 무책임한 발언, 반핵주의자의 비과학적이고 이념적인 주장이 소통한계의 중요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고, 동의하지만 결국 그들은 대국민 심리를 악용했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과학자, 지식인은 정직하게 최고의 윤리기준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류를 위험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 그러나 방사선, 원자력에 대해서는 선동가의 비뚤어진 방사능 루머로 공포, 불안, 불신 사회를 여전히 만들어 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3년째 부정적 방사능 루머에 이용된 방사성물질은 세슘, 요오드, 삼중수소, 라돈이다. 세슘, 요오드, 삼중수소, 라돈은 자연 어디에서나 늘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 방사성물질이다. 누구든, 어디에서라도 측정하면 나오는 방사성물질이다. 내 몸에도 방사성물질이 있고, 인체 구성의 필수요소이다. 그러나 이 과학적 기초지식을 모르는 일반인이 너무 많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정규교과에서 방사능에 대해 정식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일반인은 방사능의 긍정적인 측면보다 위험성에 대해 더 자극적인 정보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방사능ㆍ원자력은 위험 그 자체로 각인될 수밖에 없는 사회환경이다. 배운 적이 없으니 혼란스러운 것도 당연하다. 강력한 부정적 인식을 과학적 지식이 채워지기 전에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환경이다. 

우리나라의 방사능 이슈는 대부분 부정적이고,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언론은 부정적 루머를 퍼트리는데 큰 협조를 했다. 또한 행정부조차도 시민단체의 직접적인 압력과 국민 정서를 더 고려하는 것으로 보였다. 막대한 손해와 손실을 만든 각 이슈의 행정조치에 대한 이익형량의 준거는 없을 수도 있다. 충분한 과학적 판단보다 신속한 행정조치가 더 우선시 되었기 때문이다. 입법부도 방사선, 원자력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법률을 급히 제정하고, 잦은 개정을 반복했다. 또한 사법부의 판단은 번복되기도 했다. 공적영역의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 추궁에는 진전이 없다. 부정적 방사능 루머는 과학적 이론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담론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부정적 방사능 루머가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여전히 종합적인 진단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소수의 전문가가 심각한 방사능 루머를 막기 위해 삼삼오오 모였었지만, 과학적 사실을 설명한 전문가는 속수무책으로 비난을 받게 되는 시기가 있었다. 또한 원자력기관 조차도 이런 문제들로 전문가를 징계하는 사례가 있었다. 표현의 자유가 선동가에게는 용인되고, 전문가에게는 재갈을 물리는 기울어진 기본권 침해가 탈원전 시대에 등장했다. 그리고 여전히 전문가에게는 위축된 소통환경이다.

방사선위험으로부터 인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UNSCEAR)에서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일상 환경에 있는 방사능농도 준위 자료를 수집, 발간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모든 국민을 위해 생활환경에 있는 방사능농도를 조사하여 공유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전국 15개 지방방사능측정소에서 대기부유진, 낙진, 강수, 수돗물 중의 전베타 및 감마선방출핵종 방사능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중앙방사능측정소에서 전국 171개 지점에 설치된 환경방사선감시기를 이용하여 전국토의 환경방사선을 실시간 감시한다. 중앙방사능측정소는 매월 강수 중 삼중수소(H-3) 및 대전 인근지역 우유 중 세슘-137, 방사성스트론튬-90 및 K-40 방사능농도를 조사한다. 전국 22개 지역에 집적선량평가도 수행한다. 일반 국민의 방사선 내부피폭평가를 위해 주요 기초식품시료를 전국 주요 도시 인근에서 구매하여 방사능농도를 조사한다. 또한 관련 기관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환경방사능 측정도 비뚤어진 부정적 방사능 선동 앞에서는 무기력한 것처럼 보였다. 여전히 잘못된 방사능 루머를 바로잡기 위한 대국민 정보제공의 허브조차 없다. 2021년 6월 8일 법률 제18239호로 제정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은 2022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그 기능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든다. 제정 목적에 대한 이익형량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에 따라 원전 지역주민에게 정보공개와 의견수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현장에서는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난장판이 되고 있음을 2022년 하반기 고리2호기 계속 운전 공청회에서도 증명되었다.

국익 및 공적영역에 직결되는 원자력, 방사선 분야의 문제해결은 행정부처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정치전문가, 선동가는 배제해야 한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전문가 단체는 힘없는 개인이 사실을 알리려고 몸부림치는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더 늦기 전에 문제의 본질에 대해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루머 전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3년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지만, 방사능 선동은 멈추지 않고 있다. 심지어 여전히 부정적 방사능 선동이 가능한 환경이다. 과거 1989년쯤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를 위한 과정에서 이들은 무뇌아, 기형아라는 소재로 부정적 이슈를 퍼트리기 시작했다. 삼중수소, 후쿠시마 오염수는 반복되는 선동 소재에 불과하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학교 정규교과서에 원자력, 방사선에 대해 과학정보를 가르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규교육과정에 원자력과 방사능의 과학적 지식을 미래세대에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 과학적 판단수준이 높은 나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규교과에서부터 정확한 지식을 배워야 한다.

입법부는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을 과학적으로 지키기 위해 실효성을 확보한 법 제ㆍ개정을 해야 한다. 행정부는 이익형량을 따진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방사능 루머가 더 이상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 단위의 전략을 구상하여 실현 시켜야 한다. 사법부는 공적영역의 손실, 손해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따져야 한다. 국민 개인들도 선동보다는 과학적 근거를 좀 더 신뢰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결국, 막대한 실체적 손해와 손실을 막고, 미래세대 보호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과학적 판단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비뚤어진 부정적 방사능 루머의 전파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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