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원전 운영 상위 10개국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조성돈(사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 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서 열린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23 추계학술발표회’ 개회식 기조강연에서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현재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한 조 이사장은 “정부가 올해 2월 발표한 사용후핵연료 포화 전망에 따르면 2030년 한빛, 2031년 한울, 2032년 고리 순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습식저장시설(원전 내부 수조)이 가득찰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시방편격의 건식저장시설 건설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이사장은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건설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인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정책 연속성을 담보하고 사업 추진 불확실성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논쟁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또 객관적이고 투명한 부지 선정 절차 및 유치 지역 지원 관련 법적 근거 마련으로 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 실패 시 세계 주요 원전 운영 국가에 비해 중간저장시설 및 영구처분시설 확보 면에서 뒤쳐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특별법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의 영구적인 처분을 위한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 및 운영 일정 ▲처분장 유치지역 지원체계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한시 저장시설 설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인선·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각각 발의한 3개 법안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0차례 논의를 벌였으나 여야가 대치하면서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조 이사장은 원자력환경공단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전담 사업자'로서 2041년까지 고준위 분야 전문인력 145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존 중·저준위방폐물 사업과 관련해선 안정적인 방폐물 인수를 위해 1단계 동굴처분시설 총 방사능량을 높여 처분을 확대하는 한편 2단계 표층처분시설(2025년부터 운영) 및 3단계 매립형처분시설(2032년부터 운영 예정)을 적기 건설하고 방폐물 검사 건물을 증설하는 등 필요 인프라 확충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이사장은 “중·저준위방폐물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고준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폐물학회, 규제기관 및 연구기관, 방폐물 발생자(한국수력원자력 등)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원자력환경공단은 '2023 추계학술발표회'에서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학술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단체 공로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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