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원자력산업 최대 현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지난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원자력산업 최대 현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국내 원자력산업계가 내년 5월 임기종료를 앞둔 '제21대 국회'를 향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는 한국원자력산업협회를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공기업과 세아에스에이, 금화PSC, 태양기술개발, 수산인더스트리 등 민간기업은 물론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505개 원자력 기업·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사용후핵연료 포화 전망에 따르면 2030년 한빛원전, 2031년 한울원전, 2032년 고리원전 순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습식저장시설(원전 내부 수조)이 가득찰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선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시급하지만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의 영구적인 처분을 위한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 및 운영 일정 ▲처분장 유치지역 지원체계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한시 저장시설 설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인선·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각각 발의한 3개 법안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고리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조 전경 ⓒ인사이트N파워 DB
고리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조 전경 ⓒ인사이트N파워 DB

원자력계는 성명서를 통해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고준위 방폐물 걱정 없이 친환경에너지인 원전으로부터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고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영구 처분장화를 우려하는 원전 소재 지역주민들의 걱정을 덜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가 각 2건씩 법안을 발의하고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이 필요하다는데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와 전담조직 설치, 유치지역 지원체계를 비롯해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 시 원전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이라며 “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5~7년 후 국내 가동 원전이 순차적으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우리나라는 UAE 원전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집트, 루마니아에 이어 폴란드, 체코 등으로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계 수출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U 및 K-택소노미 요구 조건 중 하나인 고준위 방폐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원자력이 발전부터 고준위 방폐물 처분까지 모든 것이 법에 의해 관리돼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 안에 국회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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