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250여개 회원사의 분쟁해결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섰다. 원산협회는 지난 23일 대한상사중재원과 회원사를 위한 중재제도를 통해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 및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양기관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사진)고 밝혔다. 또 원자력산업 현황 및 해결 과제에 대한 논의와 이를 신속·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나눴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유엔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원자력산업 관련 분쟁 시 ADR(소송 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에 대한 내부 인식 제고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중재제도 이용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협조 ▲중재제도 활성화 및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협력 등이 담겼다.

양 기관은 체결을 통해 원전 기업들의 현안해결을 위한 중재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인 원전 생태계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백식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국원산 회원사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국원산은 실질적인 회원 서비스를 발굴, 제공함으로써 국내 원자력산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도 “본 업무협약이 양 기관 간 교류협력 증진은 물론 원전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원자력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산업협회는 1972년 설립된 대한민국 원자력산업계를 대표하는 공익법인이다. 또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됐으며,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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