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을 6년으로 하고 원자로 운전 업무경력, 신체검사 등의 면허 갱신 요건을 강화했다. 또 불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거나 대여 또는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지난 14일 ‘제19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원자로조종면허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됐다. 그동안 구체적 판단 기준 없어 종합병원에 발급받은 건강진단서를 단순 구비서류로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면허증 교부 및 갱신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원안위가 정하는 합격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아울러 이전에는 보수 교육 이수만으로 효력이 유지되던 면허의 유효기간을 면허 취득·갱신에 따른 교부일로부터 6년으로 설정했다. 유효기간 이후에도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원자로 운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보수 교육 2회 이상 이수 및 신체검사 합격 등의 요건을 갖춰 갱신을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 이내에 갱신을 받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되고 정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도 미갱신 시에는 취소된다.

또 법률 위반에 따른 제재는 지금보다 더욱 강해진다. 별도 처벌 규정이 없던 거짓·부정 면허 취득 행위, 면허증을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증을 대여해주는 경우에는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강도가 세졌다.

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9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유국희 위원장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
지난 14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9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유국희 위원장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

한편 원안위는 이날 삼중수소 운반ㆍ저장용기 추가 구입 계획에 따라 용기에 사용되는 핵연료물질 취급량 변경을 위해 에이젠코어가 신청한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허가(안)’도 의결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도 통과시켰다. 해당 변경허가안은 ▲상세설계 확정에 따른 새울 3ㆍ4호기 스테인리스강 온도 기준 및 공학적안전설비계통 감시변수 변경 ▲월성 2ㆍ3ㆍ4호기 국부과출력보호 정지설정치 및 압력관 크립 페널티 변경을 ▲고리 3ㆍ4호기 원자로헤드 스터드 및 너트 예비품 정보 허가 서류 반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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